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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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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근로급여 등 가구소득이 25이상 줄어 생계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자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가 지급대상입니다.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보조금을 받았는 코로나 19 피해보조사업 대상가구를 비롯하여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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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·6은 월요일 2·7은 화요일 3·8은 수요일 4·9는 목요일 5·0은 금요일에 신청한다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다. 위기가구 긴급생계보조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된다. KTV 임소형이지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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